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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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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인문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 제76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307 - 330 (24page)
DOI
10.18658/humancon.2025.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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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리 콘텐츠산업은 OSMU,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개념을 통하여 콘텐츠의 부가가치 극대화 현상을 주목하였다. 콘텐츠IP 또한 그 계보에 속한다. 그러나 콘텐츠IP는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법의 보호를 전제로 활용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기존 개념과 구별된다. 기왕에 논하였던 콘텐츠 활용의 방법론에 법적 권리의 논점을 포섭한 것은 논의의 현실성을 더한다는 측면에서 유익하다.
그런데 콘텐츠IP는 새로운 개념어로서 유익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발화자의 필요에 따라 지나치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사용의 혼란에 처하여 있다. 개념의 범주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다. 이에 이 글은 콘텐츠IP와 지적재산권의 관계를 분석하고 문화콘텐츠학의 논의를 종합하여 콘텐츠IP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이 글이 제시하는 콘텐츠IP의 현재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콘텐츠IP는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법의 보호에 기반하여 브랜드를 형성하는 소재로서 이야기·캐릭터·세계관 등 일체의 문화적 자본을 말한다.
위 정의의 의의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콘텐츠IP는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법의 보호에 기반한다. 지적재산법의 보호는 콘텐츠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둘째, 콘텐츠IP는 브랜드를 형성한다. 콘텐츠IP는 개별 콘텐츠를 넘어 원심적으로 확장됨으로써 브랜드를 구축한다. 셋째, 콘텐츠IP는 소재로서 이야기·캐릭터·세계관 등 일체의 문화적 자본을 말한다. 콘텐츠IP를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는 유기적으로 구성된 가공물로서 향유자의 체험을 유발한 뒤, 가공물로서의 유기적 구성을 해체하여 소재적 성격을 획득한다. 이후 콘텐츠IP는 향유가 집중된 특정 요소를 중심으로 재구성됨으로써 지속적인 활용성을 지닌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콘텐츠IP와 지적재산권(IP)의 기초적 관계
Ⅲ. 문화콘텐츠학의 콘텐츠IP
Ⅳ. 콘텐츠IP의 현재적 정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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