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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65권
발행연도
수록면
107 - 142 (3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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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선시대 정려 제도의 변천과 춘관통고에 기록된 정려 제도를 검토하고, 현전하는 정려 관련고문서를 분석하여 실제 정려 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윤리를 보급하고 성리학의 이념으로 사회를 교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표 정책을 실시하여 행실이 탁이한 자에게는 정려를 내려주었다. 조선시대 법제와 지금까지 확인된 고문서 사례를토대로 분석한 결과, 정려를 요청할 때는 먼저 지역 유생들이 공의를 모으고, 가문 내 사람이나 고을의 유생들이 지방수령에게 정려 요청 소지를 올렸다. 만약 수령이 정려 요청을 거부하면 더 높은 기관인 관찰사나 암행어사에게 문서를 올렸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왕에게 상언을 올리거나 격쟁 원정을 하였다. 다만, 지방수령이나 관찰사가 요청을 한번에 받아들이는 일은 매우 드물었고, 때문에 정려 요청에만 10여 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국왕의 입계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국왕의 윤허를 받으면 예조를 통해 정려가 시행되었다. 예조는 정려 대상의 후손가에 입안을 발급해 주었고, 관찰사에게 관(關)을 보내 정문(旌門) 건립 시, 재목과 장인을 지원해 주도록 하였다. 관찰사는 예조 관을 근거로 지방수령에게 감결(甘結)을 보내정문을 세울 것과 연호잡역을 면제해 줄 것을 명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다시 보고하도록 하였다. 정려가시행되면 단순히 정문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연호잡역을 면제해 주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따랐다. 정려는 국가 제도로 시행된 국왕의 직접적인 포상이었고, 면역과 면세 등의 경제적 실리가 뒤따랐기 때문에 조선후기로 갈수록 민간에서는 더욱더 정려를 받기 위한 가문의 노력이 과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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