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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완중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26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6 - 33 (28page)
DOI
10.22999/hraj..526.2024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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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즉 국회의원과 법관은 헌법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한 유이(唯二)한 공무원이다. 여기서 양심은 양심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도덕적·윤리적 확신, 즉 주관적 양심이 아니라 직업적 양심을 가리킨다. 직업적 양심은 국회의원과 법관으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 직업적 확신을 뜻한다. 이러한 직업적 양심은 스스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국회의원에게는 자유위임원칙이 적용되고 법관에게는 법관의 독립이 강조된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려고 국회의원과 법관의 신분은 특별히 보장된다. 그러나 자유위임원칙과 법관의 독립을 강조하다 보면 국회의원과 법관의 책임성이 경시되거나 무시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위임원칙이나 법관의 독립이 국회의원이나 법관이 직무상이나 직무 외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회의원이나 법관도 비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해서 적정한 징계와 제재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과 법관도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는 수범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법관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헌법 제64조 제2항과 제106조 제1항). 다만, 이러한 징계는 국회와 법원이 자율적으로 한다[윤리특별위원회(국회법 제46조)와 법관징계위원회(법관징계법 제4조)].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자율적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현행 헌법이 국회의원과 법관에 대한 징계를 각각 국회와 법원에 맡긴 것이 진지한 고민의 결과물인지도 의문이다. 더하여 지금까지 이에 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헌법학계 연구도 다르지 않다. 이에 관한 문제가 적지 않게 대두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헌법학계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국회의원과 법관에 대한 징계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지금이라도 헌법학계는 국회의원과 법관에 대한 징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국회의원과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정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일반 사법제도에서 독립한 신분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분재판소 설립은 국회의원과 법관의 자율적 징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려는 법치국가적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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