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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용 (언론중재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5.4
수록면
43 - 93 (51page)
DOI
10.26542/JML.2025.4.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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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튜브 시사・정치 채널에서 목격되는 바와 같이 유튜브 뉴스 콘텐츠는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공적 토론을 자극하는 등 새로운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은 여론을 왜곡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행위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통신 심의를 통한 행정규제나 플랫폼에 의한 자율규제 사례에서 보듯 유튜브 뉴스 콘텐츠 생산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은 이들의 저널리즘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일방성과 같은 절차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유튜브 뉴스 콘텐츠 생산자를 대상으로 언론중재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언론중재법 적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적용이 저널리즘 관점에서 근거가 있는지, 또 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먼저 검토하였다.
유튜브 뉴스 콘텐츠 생산관행의 특성을 개인 미디어 유형 온라인 저널리즘의 특성과 비교・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이러한 생산관행이 블로그 저널리즘과 같은 온라인 저널리즘의 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이들 콘텐츠 이용자들의 인식이나 이용행태에 관한 여러 조사 결과를 통해 유튜브 뉴스 콘텐츠가 공론장에서 실질적으로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헌법학에서 논의 되어온 자유언론의 제도적 보장 법리에서, 여론형성이라는 공적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 생산자들에 대해서도 이들의 저널리즘 활동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이들이 이 자유를 오용 내지 남용하여 여론을 왜곡하지 않도록 진실 확인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 유럽의 인권재판소 및 사법재판소의 판결례와 독일의 입법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령 개인이라 하더라도 유튜브 채널에서 여론형성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공중의 관심사안을 다루는 콘텐츠를 일정한 편집 절차를 거쳐 지속적・계속적으로 제공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저널리즘 활동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언론중재법 적용의 저널리즘적 근거와 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와 그 생산자를 언론중재법상 ‘언론’ 및 ‘언론보도’ 개념 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시론적 차원의 입법방안을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언론중재법 적용의 입법정책적 필요성
Ⅲ. 언론중재법 적용의 저널리즘적 근거 : 저널리즘 영역의 확장과 법적용의 당위성
Ⅳ. 언론중재법 적용의 법적 정당성
Ⅴ. 제언 : ‘언론’ 및 ‘언론보도’ 개념 재구성 방안
Ⅵ.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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