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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울대학교)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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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언론의 피의자 신상 공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으로 인해 비판받는 면이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관행적인 익명보도가 부정확한 보도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이어지고 언론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언론이 취재와 보도의 자유에 기반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자율적인 판단 하에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건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의 심의 사례와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현황을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했다. 자율규제 기구와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적 인물이 아닌 경우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나 사진 처리 등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치인이나 단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신상을 인용할 경우 면책되지 않고 타 매체의 신상 공개 여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정치쟁점 사안인지 등을 고려하여 언론이 신상 공개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결국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적 이익의 형량에 달려 있고 이러한 공익성은 피의자의 신분과 함께 공적 관심사로서 범죄의 성격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심의 사례들은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언론이 자율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고 제한하는 한계를 보인다. 분석 결과와 법원 판례에 바탕하여 언론이 피의자 신상 공개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건으로 피의자의 신분과 범죄의 성격을 도출했다. 피의자 신분은 전면적 공인, 제한적 공인, 사인으로 구분했고, 범죄의 성격은 고도의 해악성을 지닌 중대 범죄, 사안의 중대성이 그보다 떨어지더라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공적 인물로서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외의 범죄로 구분해 각각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잘못된 범죄 보도의 행태와 피의자 신상 공개의 필요성은 구분하여야 하고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공신력 있는 언론의 피의자 신상 공개는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피의자 신상 공개 보도에서 혐의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할만한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와 피의 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오해하지 않도록 표현이나 방법상의 주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언론의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면서 범죄 보도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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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308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