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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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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현행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제도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이다. 한국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권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나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게재하는 반론권과는 달리, 보도된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허위임이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기사를 정정하도록 하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연구는 언론중재법 제정으로부터 20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정정보도청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반론권적 기원을 갖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언론사는 고의・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더라도 무조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언론사에 부담을 지우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보도의 ‘허위성’ 입증과 관련된 어려움으로서 진실과 허위의 구분이 모호한 가운데 법원은 불확실한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반론권적 기원을 고려했을 때 법원은 진위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허위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각 결정을 내려 민법상 구제수단 등을 활용하도록 제도적 운용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정정보도문 게시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포털 등에 별도의 카테고리를 마련하여 원 기사와 분리된 방식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거나, 유튜브 영상의 ‘더보기’란 최상단에 정정보도문을 고정하는 방식으로는 수정된 보도 내용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단순한 내용의 정정을 넘어서 문제된 기사와의 연계성 확보 및 적절한 노출 방안의 마련, 기사 추천 알고리즘 반영 등 능동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유튜브와 인공지능 등 새로운 플랫폼과 미디어 기술로 인한 인격권 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중재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무기 대등’을 위해 도입된 정정보도청구제도가 피해자들에게는 부실한 무기를, 언론사에게는 깨진 방패를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재점검을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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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308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