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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54호
- 발행연도
- 2024.12
- 수록면
- 387 - 412 (26page)
- DOI
- 10.22949/kassl.2024..54.011
이용수
초록· 키워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이는 근로관계의 일방적 해지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임용 자체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공무원 관계의 일방적 해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정청의 승낙이 필요한 합의해지의 요청으로 취급된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교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어떠한가. 사립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의 임용에 대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의원면직 대상자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등 절차를 두고 있어서 사립학교 교원의 사직이 과연 일방적 해지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논란이 있다.
사립학교법상의 임용에 관한 이사회의 절차 규정 및 의원면직 대상자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등 절차의 존재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도 실제 근로관계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만약 사립학교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무엇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사립학교법상의 절차들과의 관계에서 분석하고 그 효과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원관계의 일방적 해지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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