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좌승희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 - 31 (31page)
DOI
https://doi.org/10.30885/RIE.2024.18.4.00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 제119조 1항은 국가가 개인은 물론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기업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는 선구자적 자본주의 기업경제 이념을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119조 2항을 경제민주화 선언으로 해석하고 이 선언이 오히려 1항의 기업 권리를 제한한다고 봄으로써, 2항은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훼손하여 그 성장을 억제하는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평등주의적 지원정책의 온상이 되어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해석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1항과 2항의 도입의 선후관계와 변천사를 살펴보고, 2항의 내용과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1987년 헌법 기안자들의 의견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2항을 경제민주화의 선언으로 해석하고, 2항이 1항의 기업권리장전의 한계를 규정한다는 주장은 2항은 물론 제119조에 대한 헌법 오독(誤讀)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구명(究明)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로서 기업권리장전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을 육성해야 번영할 수 있음을 경제 발전이론과 국내외 역사적 경험을 통해 논증하였다.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도 헌법 제119조 1항의 기업권리장전을 온전히 존중하고 현실로 구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