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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수록면
559 - 59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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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발명의 신규성 요건을 규정한다. 어떤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어 선행기술이 되면,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신규성 법리의 기본원칙이다. 그런데 그 공지가 발명자 본인에 의한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 의한 경우에까지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다. 그 판단에 따라, 「특허법」 제30조는 소위 본인공지예외제도를 규정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발명의 공개가 발명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 의한 경우,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면, 그러한 공지발명은 본인의 출원발명 또는 특허발명에 대해 선행기술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단서는 발명자 본인에 의한 공지임에도 불구하고,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본인공지예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단서는 미국, 유럽, 중국 등의 「특허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일본 및 우리나라의 「특허법」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그 단서의 의미,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현행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본인공지예외제도를 비교하고, 두 법이 서로 다른 단서를 두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본인공지예외제도에 대한 현행 규정과 입법이력을 살펴보고, 출원공개ㆍ등록공고의 제외와 관련된 판례와 학설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출원공개ㆍ등록공고를 공지예외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채택해 왔는데, 그 제도가 채택된 것은 그 당시의 특이한 상황에 기인하였다. 1975년 전의 일본에서는 물질발명을 특허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출원인들은 어떤 물질의 제조방법발명으로 특허출원을 하였다. 1975년 「특허법」 개정으로 물질발명이 특허로 인정되자, 그 전에 출원된 제조방법발명의 출원인이 그 전에 발생한 출원공개ㆍ등록공고를 공지예외로 주장하며, 물질발명을 출원하는 건들이 발생하였다. 그 당시 일본에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물질발명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존치하였을 것이며, 그러한 거부감의 일환으로 법원은 해당 출원공개ㆍ등록공고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공개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나아가 의회는 출원공개ㆍ등록공고를 공지예외에서 제외하는 법개정을 단행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그 개정 사항을 우리 「특허법」에 수용하였다. 본 논문은 일본의 법원이 해당 출원공개ㆍ등록공고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공개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제시한 논거들이 타당하지 않음을 논증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일본의 규정을 그대로 따른 우리 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본인공지예외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을 고려하면, 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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