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수록면
9 - 55 (4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가상자산에 관하여 포괄적인 입법을 한 EU, 그리고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이원적 규제를 도입한 일본과 달리 미국은 여전히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서는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있는 디지털 자산 개발보장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보여 온 그 동안의 태도를 보면 가상자산에 대하여 신중하고 엄격한 규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EC가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 규제에 편입시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Ripple 등 가상자산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증권성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돌아갔고, 일부 법원은 이러한 규제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가상자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가상자산친화법안으로 평가되는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법안(Financial Innovation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이하 FIT21)”이 2024. 5. 22.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다. 재선에 성공하면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처럼 가상자산 규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과거 엄격한 규제, 위험성 우려 등 가상자산업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의 규제 태도에 비추어 이러한 최근 미국에서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달라진 미국의 규제 현황을 증권성 판단을 중심으로 SEC 규제와 관련한 행정·사법적 측면과 입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바이든 행정명령을 비롯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규체를 펼치고, 이에 Ripple 사건 등 소송을 통해 이루어진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검토해보았다. 결국 미국의 투자계약 개념 역시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법원은 가상자산 그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데 어느 정도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상자산 판매와 거래 행위를 둘러싼 각종 환경, 소위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개의 가상자산별, 행위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규제 불명확성에 대한 대안으로 FIT21 법안이 발의되어 하원을 통과하였고, 이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 영역에서만큼은 투자계약 개념을 증권의 개념에서 삭제하고, Howey 테스트 대신 이른바 탈중앙화테스트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자산의 특성에 보다 부합하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미국의 이러한 규제 현황을 살펴본 이 글이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그로 인한 규제의 공백을 메우고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이후 가상자산기본법을 통해 완전한 규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규제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
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