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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9호
발행연도
수록면
183 - 232 (50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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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간이 기술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술과의 관계에서 ‘인간중심’의 가치를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해온 저작권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술 중심주의에 기초해 저작권 제도를 설계하면 인간의 문화와 예술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논의함에 있어 ‘인간의 창작적 기여’의 존재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우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결여된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이러한 생성물은 복잡한 알고리즘의 결과로 외형적 창작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사상과 감정에 기반한 진정한 창작성은 결여되어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AI 생성물에 대한 권리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AI 자체를 권리 주체로 간주하기는 불가능하며, 개발자나 소유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만약 이들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경우, 대기업이 AI로 생산한 콘텐츠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하게 되어 인간 창작 환경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생성물은 공공영역에 남겨 누구나 창작의 자원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접근이다. 다음으로, 생성물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 쟁점에 대해 다루었다. AI 사용자에게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창작 의도, ② 실질적 기여, ③ 창작적 표현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정적 공동저작자 기준’을 제안했다. 이는 사용자가 AI에게 구체적 지시를 수행한 것이 AI를 인간 협력자로 가정할 때 사용자가 그 협력자와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실질적 기여’ 유무의 판단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저작권 법리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AI 생성물에 대한 과잉보호와 과소보호를 모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과 중국 사례들을 분석하며, 사용자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자신이 의도한 것과 가까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프롬프트를 반복적으로 수정하며 최종 결과물을 선택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 통제를 행사한 경우 ‘직접적 통제’가 없더라도 사안에 따라 이를 창작적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용자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그 보호 범위는 해당 기여 부분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영역에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을 바탕으로 AI 생성물 보호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며, 그것이 인공지능 발전과 인간 창작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미래지향적 정책 설계와 잘 부합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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