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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수록면
1 - 31 (31page)
DOI
https://doi.org/10.21717/ylr.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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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경자유전의 원칙(Land to the Tiller)은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하여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헌법 제121조 제2항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농업생산성 제고’,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농촌 고령화, 농업구조의 변화, 인구감소, 임차농지의 증가, 겸업농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경자유전의 원칙보다는 현재는 오히려 제2항의 의의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경자유전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소작제 금지와 연관되어 있다. 소작제 금지의 완전한 이상이 경자유전의 원칙인 것이다. 우리 헌법이 소작제 금지를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경자유전의 원칙은 1987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노력의무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 농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소작제 금지의 목적은 경자유전의 원칙의 고수를 통해서만 달성가능한 것이 아니라 「농지법」이나 농지임대차 제도 등을 통하여 실현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농지법」상으로 농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제도를 두고, 합리적인 농지의 임대차 제도를 마련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헌법 제1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부합하는 농지제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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