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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8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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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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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행위가 폭증하여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정부는 2022년 이래 매년전세사기 대응방안을 내놓았고, 국회도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전세사기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법령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지원강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앞 부분에서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 법이 전세사기에 대한 사후적 대처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방안의 필요성도 확인하였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정책 개선안으로는 우선 공인중개사의 의무 측면에서, 중개목적물의 시세정보나관리비 등 세부항목에 관한 사항도 확인・설명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사의 권한 강화 측면에서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등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미리 알려 경고하도록 한다면 전세사기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속중개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좀 더 책임감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전받을 수 있는 금원을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시행과 더불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적 정책적 개선안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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