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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1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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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나라에서의 아동복지 내지 청소년복지는 여러 복지 분야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가 아니었다. 하지만 UN 아동권리협약이 체결되고, 복지의 현대적 의미가 공급자 중심의 시혜적인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게 되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게 되었다.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에 대한 법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복지의 법적 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의 아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 아동복지의 공공성이 점차 감소하여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약화되고 있다.
    일관된 법적 · 행정적 체제를 구축하고, 책임부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통일된 전달체계와 통합적 접근방식을 형성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바탕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4대 기본 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중심으로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소년(9∼24세)의 경우에 인권보장과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諸사회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 지원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아동복지 및 청소년복지 법체계를 검토해 봄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강화하고 광범위한 사회복지를 실현하며, 좁게는 사회적 기본권의 바탕을 둔 선별적 및 보편적 복지를 지향함에 있어 그 논의를 해 본다. 이는 다양한 정부정책의 통합과 각 부처(서)별 상호교류의 원활한 법제의 체계 및 문제점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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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88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