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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하여 문헌조사방법에 따라 검토하여, 인공지능정책의 방향, 시행령, 향후 제정될 개별법과 개정가능성에 대하여 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보다는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용어 변경이 필요하고 법 제2조 4호에서 나열순서로 11번째 내용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부분은 그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앞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추진 기구’ 부분은 테스크 포스(task force) 같은 기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사업자’ 부분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벌칙 규정’ 부분은 합리적인 책임에 따른 단계적 규제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인공지능기본법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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