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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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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0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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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하자보증비는 거래사실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한다. 해외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최초 수입할 때 하자보증비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라면, 해외에서 수리 후 재수입되는 경우 하자보증비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규에서 중복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한적이라 실제 무역거래에서 이러한 중복과세 제거를 위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자보증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계약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각 거래실정에 맞는 하자보증 기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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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313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