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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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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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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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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학교 현장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학생인권과 교사인권과의 충돌 문제가 사회적 갈등의 한축을 이루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한편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한 이유로 그동안 학생인권만을 강조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거나 그 근거로 이용되는 학생인권조례를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경계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충돌‧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양자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학생인권과 교사 인권의 충돌 사례로 제시되는,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교사에 대해 학부모의 도를 넘는 괴롭힘 등 행위는 학생인권 보호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상호 연관되고 상호 의존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의 인권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고, 또한 각 구성원의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대책을 정부 정책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다. 학생, 보호자, 교원이 각자 자기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의 권리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권리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생활 속에서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보호자, 교원에 대한 권리 교육 및 책임 교육을 병행하고, 미흡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학생인권 보호와 교사인권 보호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각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서 규범적 분석을 시도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 뿐만 아니라 보호자 등을 포함하는 학교구성원 인권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양자가 공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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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311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