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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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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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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사회보장기본법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고 하면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의 분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헌법과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살펴보면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최저수준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수준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각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행 법령은 국가 주도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시행되면서도 그 비용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보장 신설·변경협의제도를 통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를 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입법 및 재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보장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주도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및 국가의 보충적 협력을 통해 연계성과 균형발전을 확보하도록 법적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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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326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