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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학습용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학습용데이터와 개인정보의 관계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공지능기본법」의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학습용데이터에 기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아울러 「인공지능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고찰하고, 실질적인 기본법으로 기능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학습용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로서 「인공지능기본법」에 학습용데이터 활용의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 입법과제로서 학습데이터 활용에 관한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한다. 둘째, 학습용데이터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기본법」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개정하고, 학습용데이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기술적 조율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유럽의 인공지능법(AI Act)과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관계에 관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조화를 토대로, 학습용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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