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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대한제국기 정부의 공식 법전인 《법규유편》의 독자적 문헌 편찬 체제와 이에 수록된 법령의 수량과 형식을 분석한 것이다. 《법규유편》은 원편과 속편으로 구분 편찬되었으며 구성 및 기술형식에 있어 독자의 열람 편이와 이해도 제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양한 조치들이 반영되었다. 본문의 문(門)·류(類) 체계 중 상위의 문의 명칭은 〈홍범14조〉에 제시된 근대 개혁 과제가 반영된 것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하위 분류인 류의 경우 판본별 수록 법령의 성격에 따라 변화가 잦았다. 이러한 문-류 분류 체계는 《법규유편》만의 독자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조선의 전통적 법전이나 일본의 근대 법령집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법규유편》 수록 법령은 총 1,233건, 제·개정의 횟수는 3,466회에 달하며 법령 1건당 평균 제·개정 횟수는 2.81회이다. 수록 법령의 수량은 관제문, 규제문, 재정문, 율령문에 대부분 분포한다. 율령문, 군려문의 법령은 통감부기 이전에도 많은 제·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군려문은 광무개혁기에 변화가 많았다. 학제문, 경찰문, 재정문, 농상공문, 외사문의 경우 통감부기에 들어와 법령 제·개정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법규유편》 수록 법령의 형식은 〈공문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와 다른 다양한 사례도 함께 보인다. 법률은 통감부기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으며 수록 분량 중 절반 이상이 율령문에 집중된다. 칙령은 모든 형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특정 시기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 확인되며, 관제문, 규제문에 집중되어 있다. 각부 부령의 경우 통감부기의 주도적 법령 형식이다. 그 외 제·개정 시기와 문 분류에 따라 각 법령 형식별 양적 집중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처럼 대한제국기의 각 법령 형식은 특정한 시기 혹은 분야의 법령 제정에 선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성과를 통하여 《법규유편》의 자료적 가치가 재조명되는 한편, 이 시기 법제의 양적·형식적 양상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규유편》 수록 법령은 총 1,233건, 제·개정의 횟수는 3,466회에 달하며 법령 1건당 평균 제·개정 횟수는 2.81회이다. 수록 법령의 수량은 관제문, 규제문, 재정문, 율령문에 대부분 분포한다. 율령문, 군려문의 법령은 통감부기 이전에도 많은 제·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군려문은 광무개혁기에 변화가 많았다. 학제문, 경찰문, 재정문, 농상공문, 외사문의 경우 통감부기에 들어와 법령 제·개정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법규유편》 수록 법령의 형식은 〈공문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와 다른 다양한 사례도 함께 보인다. 법률은 통감부기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으며 수록 분량 중 절반 이상이 율령문에 집중된다. 칙령은 모든 형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특정 시기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 확인되며, 관제문, 규제문에 집중되어 있다. 각부 부령의 경우 통감부기의 주도적 법령 형식이다. 그 외 제·개정 시기와 문 분류에 따라 각 법령 형식별 양적 집중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처럼 대한제국기의 각 법령 형식은 특정한 시기 혹은 분야의 법령 제정에 선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성과를 통하여 《법규유편》의 자료적 가치가 재조명되는 한편, 이 시기 법제의 양적·형식적 양상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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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법규유편》의 편찬 체제 분석
- Ⅲ. 《법규유편》 수록 법령의 수량과 법령 형식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 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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