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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행기 정의 담론은 4·3 이후의 역사를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을 경계로 구획하고, 피해자를 발전주의적 서사의 하위 주체로 배치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기억을 선형적, 단계적 이행구도 속에서 설명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4·3 이후 유족 1, 2세대가 근친의 인명 피해를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기록에 주목하고,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와 「희생자 신고서」, 「제적등본」을 비교 분석한다. 오늘날 신고 기록은 4·3 문제의 국가적 해결을 수행하는 데 밑자료로 쓰일 뿐 아니라 이행기 정의 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4·3 이후의 가족서사가 재구성된 텍스트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대와 세대 변화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들이 근친의 죽음 및 행방불명을 어떻게 의미 규정해 왔는지 접근 가능한 1차 사료라는 특이성이 관찰된다. 이 논문에서는 유족 1, 2세대가 작성한 신고 기록에 대한 맥락적 해석을 통해 그들이 모색해 온 궁리와 처세에 입체성을 더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통해 민주화, 법제화를 단계별 도약의 준거점으로 설정하고 4·3 이후의 사회 구조와 인간 행위를 분절시켜 재구성하려는 이행기 정의 담론의 문법적 효용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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