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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3
- 수록면
- 489 - 518 (3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구룡마을을 포함한 신발생무허가정착지에 대한 정부의 주민등록 배제(전입신고 불허) 배경을 정착지를 둘러싼 세 행위자, 즉 정부, 철거 이주민, 토지 소유주의 입장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신발생무허가정착지는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시행된 합동재개발사업으로 쫓겨난 철거민들이 강남3구의 체비지와 자연녹지지역의 사유지에 정착하며 형성된 것으로 임대아파트입주권에 대한 철거민들의 욕망과 개발이익을 향한 토지주들의 이해가 이를 촉진했다.
정착지의 무허가주택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자본의 투입과 용역업체를 동원한 대규모 강제 철거가 필요했지만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9년 9월 전입신고 불허를 통해 신발생무허가정착지의 주민등록을 배제함으로써 정착지 확대를 방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착지는 계속해 확대됐고 실제로 효력을 발휘한 것은 미래의 임대아파트입주권자를 예방하는 일에서였다. 결국 주민등록 배제를 통해 탄생한 예외상태의 공간은 토지주와 건설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주민등록 배제 이후 정착지에는 비닐하우스나 판자촌의 개량이 금지됐을 뿐 아니라 일체의 행정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다. 국가로부터의 금지만 있고 수혜는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예외상태의 결정이 통치에서의 배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폭력적인 통치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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