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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87호
발행연도
수록면
123 - 1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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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6분경, 대통령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형식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1980년 이후 44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였다.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헌정질서 수호”였다. 다행히 국회에서 약 2시간 40여 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이후 대통령 윤석열은 오전 4시 27분까지 ‘지체 없이’ 해야 할 비상계엄 해제 공고를 하지 않았다. 비단 해제 공고뿐만 아니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와 요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국회에 정식 통고조차 하지 않았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내용적 요건 또한 마찬가지였다. 선포부터 해제까지 그 어느 하나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엉터리 비상계엄 선포였다. 이 엉터리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스스로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를 이유로 댔지만,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만 해도 1987년 이후부터 계속돼 온 민주헌정은 완벽하진 않아도 그럭저럭 정상작동 중이었다. 그날 밤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해 봉쇄하고, 내란죄를 저지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사에도 계엄군을 투입해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케 함으로써 야기된 헌정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시민의 저항권 행사와 그동안 민주화된 군인들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으로 독재의 나락으로 떨어질 법한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을 가까스로 위기에서 구하였지만,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많은 과제를 한국 사회에 던져주었다. 어떻게 다시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것인가? 어떻게 위기에 봉착한 민주 헌정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 것인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Self-coup)이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대한민국은 민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에 의한 주권 찬탈, 친위쿠데타와 군부 세력의 정권 찬탈 쿠데타를 여러 차례 경험하였지만, 윤석열이 저지른 친위쿠데타는 역사상 최악의 쿠데타라 할 수 있다. 민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군대를 동원해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국민의 주권을 빼앗으려 한 쿠데타이다. 윤석열을 비롯해 이에 가담한 세력들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내란범에 대한 형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헌정 회복을 위해 첫 단추를 잘 끼려면 국사범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부터 이뤄져야 한다. 이 글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사실관계를 기록하고, 그 불법성을 논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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