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64輯
발행연도
수록면
95 - 130 (36page)
DOI
10.65432/JLL.2025.64.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2013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대한 분쟁적 요소가 사라지리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통상임금의 문제가 지속되었다. 이에 2024년에 다시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 통상임금의 요건으로서 2013년에 인정한 고정성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현실에 따라 법내용이 변화하여야만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법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사람의 대부분은 임금으로 생활한다. 따라서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다. 그런데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워라벨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생활도 매우 중요하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근로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할 때 그만큼의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이 통상임금이다.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령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지금의 시대정신에 미달하는 규정을 하고 있다. 즉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 일률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와 조화되지 않는 규정이다. 또한 근로자의 노동가치가 근로자의 공정한 임금이므로 조건부 수당일 경우 근로자의 노동가치에 영향을 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노동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판단하기가 단순하지 않고 또한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소지가 많다. 따라서 명확하면서도 단순한 통상임금의 개념이 요구된다. 이에 통상임금은 정기적・계속적으로 주는 수당으로 하고, 노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책임, 기술, 노력,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부 통상임금으로 포섭할 수 있는 그러한 법령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
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1. 국문초록
  2. Ⅰ. 서
  3. Ⅱ.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의 개념과 판단
  4. Ⅲ. 통상임금의 요건
  5. Ⅳ. 결론
  6. 참고문헌
  7.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3997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