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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6卷 第3號
발행연도
수록면
11 - 65 (55page)
DOI
10.33982/clr.2025.8.3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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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는 국교설립을 금지하고 있지만, 『연방 헌법』 어디에도 법조문에 ‘교회와 국가의 분리’나 ‘교회와 정치의 분리’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연방 헌법』의 국교부인 조항을 교회와 국가의 분리로 볼 뿐, 교회와 정치의 분리로는 해석하지는 않는다. ‘종교와 국가의 분리’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헌법의 영향으로 『제헌헌법』에 국교부인과 정교 분리 원칙이 최초로 법제화되었다. 그런데 미군정청이 『Proclamation on the Rights of the Korean People』을 『조선 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로 국문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 원문의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를 ‘종교와 정치의 분리’로 오역하였고, 유진오 박사가 이러한 국문 번역본의 오역을 그대로 참조하여 『제헌헌법』에 국교분리 대신에 정교분리가 들어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국교분리’와 ‘정교분리’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는 오류가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헌법의 정교분리 조항에 근거하여 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타당하지도 않다.
국교분리 원칙을 따르고 있는 미국에서는 종교의 정치 참여를 규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반면에 정교분리를 헌법에 명시한 한국에서는 근•현대사를 통해서 정교분리가 종교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왜곡되었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제85조 제3항과 같이 종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적 규제가 제도화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종교의 정치 참여가 제한 또는 규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에서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주요 국가의 대다수는 헌법에 국교설립 금지와 함께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규정하거나, 국가와 종교의 분리만을 규정하거나 또는 국교설립 금지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 중에는 국교설립 금지나 국교분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서 국가와 종교가 상호 협력할 수 있음을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그러나 ‘종교와 국가의 분리’ 대신에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헌법에서 규정한 경우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와 정치의 완전한 관계 차단은 우리의 헌법현실에 맞지 않고, 헌법 규범이 헌법현실과 괴리되는 문제를 일으킨다. 나아가 정교분리는 자칫 종교단체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현행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규정을 삭제하거나 국교분리로 대체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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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들어가며
  2. Ⅱ. 헌법 제20조 제2항의 의미와 내용
  3. Ⅲ. 정교(政敎)분리와 국교(國敎)분리 개념의 차이
  4. Ⅳ. 헌법 ‘정교분리’ 조항의 ‘국교분리’로의 개정 필요성
  5. Ⅴ. 나가며
  6. 참고문헌
  7. 국문초록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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