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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浙江师范大学法学院) (浙江师范大学法学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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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108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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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디지털 경제 시대에 플랫폼-이용자 정보 관계에서는 플랫폼 의무의 경계가 모호하고 이용자의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한다. ‘사전고지 동의’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현행의 일방적 권한 부여 방식의 보호 모델은, 현실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권력 구조 불균형 및 신뢰 부족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의 책임 이행이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플랫폼이 수행해야 할 제도적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신탁 이론을 원용하여, 플랫폼-이용자 관계를 신탁 관계로 보고 플랫폼에 ‘수탁자(受託者)’로서의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플랫폼의 기능적 속성에 따라 플랫폼을 정보 검색형, 알고리즘 추천형, 인프라스트럭처형이라는 세 가지 대표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 의존도’, ‘플랫폼 통제력’, ‘개인정보 민감도’를 핵심 변수로 하는 플랫폼의 동태적 신의 의무 판단 모델을 구축하여, 개별 사안에서 플랫폼이 부담해야 할 신의 의무의 강도를 계량화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사법 해석과 법관의 자유재량을 통해 플랫폼의 신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적용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체계 완비를 위한 이론적 기반과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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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40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