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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국적기업의 인수합병(Merger & Acquisition) 거래에서 인수기업이 차입을 통해 대상회사를 인수하고 이후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하는 ‘부채이전(debt push-down)’에서 발생하는 세법상 문제를 유럽과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유사 사례도 국내세법 해석론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유럽의 경우 부채이전에 따른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둘러싸고 조세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나라마다 이에 대응하는 입법도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SAAR)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으로 다양하며, 유럽사법재판소는 최근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이자비용의 지급이라도 해당 차입거래가 완전히 인위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손금부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의 유니버설 판결은 거래 전체의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 인지, 조세 부담의 감소 이외에 거래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사업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부당성’ 판단의 법리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조법의 과소자본세제, 소득대비 과다이자 규정 등 SAAR과,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 등 GAAR이 부채이전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들 규정의 적용 시 해석론으로는 구체적인 SAAR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단계거래의 구조에서 조세회피목적이 개입되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면 GAAR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래의 조세회피목적과 경제적 합리성의 판단 문제인데, 앞으로 이에 관한 법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유럽의 경우 부채이전에 따른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둘러싸고 조세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나라마다 이에 대응하는 입법도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SAAR)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으로 다양하며, 유럽사법재판소는 최근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이자비용의 지급이라도 해당 차입거래가 완전히 인위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손금부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의 유니버설 판결은 거래 전체의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 인지, 조세 부담의 감소 이외에 거래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사업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부당성’ 판단의 법리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조법의 과소자본세제, 소득대비 과다이자 규정 등 SAAR과,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 등 GAAR이 부채이전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들 규정의 적용 시 해석론으로는 구체적인 SAAR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단계거래의 구조에서 조세회피목적이 개입되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면 GAAR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래의 조세회피목적과 경제적 합리성의 판단 문제인데, 앞으로 이에 관한 법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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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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