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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랑스사학회 프랑스사 연구 프랑스사 연구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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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1802년 5월, 나폴레옹은 식민지에 노예제를 도입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법령은 아직껏 노예제가 폐지되지 않은 식민지에서 노예제를 계속 ‘유지’한다고 언명했지만, 나폴레옹의 내밀한 계획은 프랑스의 모든 식민지에 노예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었다. 나폴레옹의 ‘결단’은 당시 카리브해 식민지의 정세 변화에 따른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었다. 사실 나폴레옹에게 노예제의 폐지 또는 존속은 인륜이나 도덕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일 따름이었다.
    나폴레옹은 때로 백인보다 열등한 흑인의 무지와 야만성을 언급하고 흑인들을 타도할 적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아마도 인종차별론자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흑인에 대한 멸시의 태도는 당시 프랑스인의 평균적인 태도와 그리 다르지 않았으며, 인종적 순수성이라는 왜곡된 관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과들루프와 생도맹그에서 ‘피부색 전쟁’이 벌어지고 엄청난 폭력과 학살이 자행되었다. 하지만 나폴레옹도 원정군 사령관들도 특정 인종의 절멸을 목표로 체계적인 ‘인종학살’을 벌인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것은 나폴레옹의 회한에 찬 말처럼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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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403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