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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6
- 수록면
- 69 - 91 (23page)
- DOI
- hhttp://dx.doi.org/10.17215/kaml.2015.06.23.1.69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늘날 건강은 하나의 존엄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것이 사법적인 차원에서 건강권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건강권과 특허권의 충돌에서 나타나는 국제인권법적 문제를 비용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백혈병 환자에게 필수적인 항암제인 글리벡(Gleeve)이나 HIV/AIDS 환자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제(antiretroviral drugs)를 대체하는 치료제인 푸제온(Fuzeon)의 경우 신약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가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야 했다. 다시 말해, 신약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본사가 선진국에 있기 때문에 R&D 기반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환자들은 가격 장벽으로 인해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타결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에 관한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에 강제실시권 등을 두어 위기상황에 직면한 국가들이 국민의 건강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주의적 관점에서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서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특허권을 보호해주어야 신약의 R&D를 활성화하여 인류 전반에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인권 제한적인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은 과도한 제약회사화(pharmaceuticals) 경향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HIV/AIDS 문제에 대해 전지구적 비영리단체들이 주도한 이른바 치료접근성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TAC)은 많은 교훈을 준다. TAC는 풀뿌리 단체들을 조직화하여 아프리카에서 건강권의 사법심사가능성을 보장하였고 특허권보다 건강권이 더 본질적인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인권법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오늘날 여러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을 용인하여 TRIPs가 국제법의 체계 내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더 개선될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저개발국을 포함하여 인류가 보편적으로 건강권을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 건강권의 보호법익과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의약품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면서 저개발국의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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