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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3號(通卷 第99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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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 상황에 군병력을 통하여 극복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국회는 12월 1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액소추안이 가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다. ‘비상계엄’ 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국민저항권을 자주 언급하고, 급기야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국민저항권 주장을 지속 제기하였다. 이러한 국민저항권은 자의적으로 오용한 문제로서 저항권이라 볼 수 없다.
    저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저항권’에 관한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우리 헌법의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문화한 것이 저항권을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저항권의 본질은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부정당한 합법성의 질서를 파괴하고 법질서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 저항권의 행사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견의 포용 가운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의로운 양심이 요구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공감대를 이루어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2·3 계엄에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단순히 헌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 헌법의 기본적 가치인 국민주권·권력분립·기본권을 직접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법 위반이다. 대통령의 파면이 헌법기관의 손실의 개념이 아닌 헌법 및 헌법수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현대국가의 헌법에 실정법적으로 조문화되어 있는 저항권은 선언적 규정에 그친다. 현대 헌법 질서 내의 저항권으로서는 헌법의 수호를 위한 기능이 상실되었다. 현재의 통설적인 저항권의 요건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요구된다. 저항권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한 미국의 시민불복종 이론을 수용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저항권의 개념이 확장되고 현대적 저항권이 보장되려면 개별적인 사안의 저항행위에 대한 합법성 보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보장받을 수 있는 저항권의 요건 정립이 필요하다. 개별행위에 대한 형법적인 정당성의 이론이 향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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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410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