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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사건의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가정법원 심판 등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하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의 성질을 지니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본 연구는 배우자와 이혼한 청구인이 과거 지출한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의 결정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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