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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충북대학교)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제59권 제3호
발행연도
수록면
1 - 40 (40page)
DOI
10.22781/kicpa.201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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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시행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에 대해서 감사 전(前)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실제로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에 제출을 의무화한 제도가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에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상장기업의 경우 2014년도부터 시행된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실제로는 한국거래소에 위탁함) 제출 의무화 규정이 도입된 지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2년 후에 감사품질이 더 향상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개별재무제표(별도재무제표 포함)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앞서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재무제표의 사전 제출 의무화는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감사인의 자기검토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결과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또한 감사인 입장에서는 감사시간의 추가 확보를 통해 감사품질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의무화에 따른 효과성 여부를 경영자의 공격적인 이익조정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규제당국이나 정책당국에게 제도시행에 따른 조기정착을 위해서, 또한 그 실효성 여부를 가늠해 보는데 있어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같이 재량적 발생액으로 감사품질을 측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절댓값을 취한 재량적 발생액, 또는 양(+)의 재량적 발생액과 음(-)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재량적 발생액은 Kothari et al.(2005)의 방법에 따라 ROA 성과통제 재량적 발생액(이하 )으로 측정했다. 분석기간은 비상장기업(상장기업)의 경우 2014년과 2015년(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표본은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 1천억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의 경우 2015년도(감사 전 재무제표의 금융감독원 제출 의무화가 시행된 연도)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는 2014년도 자산 1천억원 이상의 비상장기업과 비교해 주로 양(+)의 재량적 발생액이 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2015년도 자산 1천억원 미만의 비상장기업과 비교하면 양(+)의 재량적 발생액은 감소를, 음(-)의 재량적 발생액은 음(-)의 방향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제도의 시행이 종전보다 양(+)의 이익조정 수준을 더 감소시키는데 효과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추가분석으로 상장기업의 개별재무제표를 분석하면 감사 전 재무제표의 제출 의무화가 된 이후(2014∼2015년)가 그렇지 않았던 기간과 비교할 때 양(+)의 재량적 발생액의 감소보다는 음(-)의 재량적 발생액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장기업에서 지배기업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하면 감사 전 재무제표의 제출 의무화가 된 후 2년이 경과한 2015년도의 경우를 그렇지 않았던 기간(2013년 또는 2014년)과 비교할 때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가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를 기준으로 양(+)과 음(-)의 로 나누어 분석하면 전반적으로 양(+)의 재량적 발생액의 증가가 음(-)의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사전 제출 의무화의 효과는 비상장기업과 달리,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간에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비상장기업에서 감사 전 재무제표의 금융감독원 제출의무화 제도의 시행은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은 감소하고, 이익을 하향조정하는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은 증가하여, 즉 이익을 줄이는 방향인 보수적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그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장기업에서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이익을 하향조정하는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은 더 증가되어 효과성이 있으나, 연결재무제표의 경우는 오히려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은 더 증가되어 서로 상반된 증거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신해 작성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개정된 법률이 시행 초기에 조기 정착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보이는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 제도의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있는 정책입안자 및 감독당국에게도 관련법규의 제도정비를 위한 마련에 유익한 실증적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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