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4권 제3호(통권 제34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프랑스 헌법과 같이 의원내각제적 요소 위에 대통령제적 요소가 결합된 권력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으로 보이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대통령제적 요소가 각각 실현하려는 목적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각각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상황은 무엇이며, 국민들과 국가권력기관들은 각각의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프랑스 헌법의 권력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과거 제4공화국 헌법에 비해 대통령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이고 우월한 권한을 많이 부여한 것이 현행 제5공화국 프랑스 헌법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 스스로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프랑스 헌법의 권력구조와 작동방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프랑스 헌법의 권력구조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헌법 규범(헌법전, 법률, 명령 등)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헌법적 사실로서의 헌법적 관행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을 위하여 프랑스 헌법상의 권력구조, 즉히 집행권 내부의 권력 분산에 관한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우리 헌법과 헌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들을 프랑스 헌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6-02-0944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