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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5권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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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공공택지사업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의 계획적 개발이라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공공시행자가 저이용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이 배제된 보상가로 취득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며 공공임대주택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성 중심의 개발 구조 속에서도,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이 반영된 시가 기준으로 감정평가되어 매각되는 등 사경제적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반시설의 조성원가 공급 등 공공시행자의 기여 구조와 명백히 불균형하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의 ‘공익성 고려’와 ‘취득과 처분의 균형’이라는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 특히, 민간시행자와의 교환에서는 개발이익이 일부 보장되는 반면, 공공 시행자에게는 과도한 손실이 요구되는 현실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나아가 「기부 대 양여 지침」과 같은 행정규칙이 실질적인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고 있음에도 법률유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점은 위헌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공공택지사업에서 국공유재산의 취득방식과 가격 산정의 법적·제도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실무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의 공익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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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41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