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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제소합의의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형사소송, 행정소송 관련 부제소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공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국가기관을 구속할 수 없다. 포괄적인 형태의 부제소합의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부제소합의가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해당 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사건 진행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종전 논의는 부제소합의로 소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합의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의 제기 내지 유지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최근 실무상으로 부제소합의 위반당사자의 민법상 책임과 이에 대한 상대당사자의 법적 구제수단 등을 두고 분쟁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 행정소송, 부당제소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형태의 부제소합의에는, 법원 등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소권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즉, 그 합의에 따라 법원 등 국가기관을 구속하고자 하는 의사)와, 상대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소권을 행사하거나 불리한 사실관계, 증거관계를 제시하거나 기타 관련된 진술, 주장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부작위의무 부담의 합의(즉, 그 합의에 기초하여 약정당사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하면, 전자의 합의는 무효라 하더라도 후자의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분쟁 발생 방지라는 부제소합의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와 해당 합의의 목적 내지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 행정소송 관련 특정 사안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하거나 특별한 근거 없는 지속·반복적 분쟁 제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당제소 금지 취지의 포괄적인 형태의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민법상 효력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해석이 해당 부제소합의를 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고 사적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처럼, 법리적 측면과 실체적 정당성의 측면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유형의 부제소합의의 경우 소권 자체를 박탈하는 합의는 무효라 하더라도 일정한 부작위의무 부담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대당사자는 부제소합의 위반당사자에 대하여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위약금 청구 등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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