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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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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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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전자정보 장치와 관련한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범죄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에 관한 압수·수색에서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한 복잡하고 다양한 기기 등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하 ‘피처분자’)은 집행에 참여하더라도, 가령 수사기관이 수사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위법한 행위를 (시도)할 경우, 이를 직접 파악 및 인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피처분자 측에 대한 참여권 보장만으로는 해당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피처분자가 갖는 한계에 대처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피처분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에 관한 압수·수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집행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 있는 또다른 참여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문가 참여인 제도’의 신설을 제안 및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대법원도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전문가 참여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집행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강제처분의 집행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 마련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전문가 참여인 제도의 신설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보다 효과적인 피처분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한 법률상의 근거 확보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피처분자에게는 기본권 보장 그리고 수사기관에는 수사절차에 관한 적법성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전문가 참여인 제도의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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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40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