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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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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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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한국 민사소송에서 거짓말이 많고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는 다수의 비판이 있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증거법상 증거수집수단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소송절차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특히 법경제학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소송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틀린 사실에 기한 판결이 반복되어 사법부 신뢰가 저하되고, 당사자 간 화해가 저해되며, 사회 전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또한 본고는, 소송상 실체적 진실이 도출된 최근 사례로서 미국의 폭스뉴스(FoxNews) 사건을 살펴봄과 동시에, 미국에서의 징계사례도 검토하였다.
    한국의 민사증거법을 개선하려 할 때에는, 당사자 주도적인 미국 소송절차와의 차이를 충분히 유의하면서,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입법론으로서, 문서제출의무가 시민의 일반의무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점, 제출의 대상을 모든 물증으로 확대하되 특히 현대의 증거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전자자료를 제출대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 신청과 제출명령발령에서 자료특정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 부수적 장치로서 증거보전조치, 비닉특권 범위의 명확화, 비밀유지명령, 외부대리인 한정열람 제도 등도 갖추어야 하는 점, 특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게 강력하고도 다양한 제재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점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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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39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