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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신의칙은 최고규범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신의칙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된다면 사실상 원님재판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리고 최후에 사용되도록 자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 규정을 최대한 찾아보고 거기에 공백이나 흠결이 있을 때 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은 실체법상 신의칙과 달리 소송행위에 대한 판단으로 연결된다. 특히 현재 소송법상으로 잘 정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법 분야에 시사점이 있다.
프랑스 민사소송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협동주의를 취하고 있다. 특히 대심의 원칙은 당사자들과 법원이 협동하여 진행하고, 증거자료를 비롯한 사실관계의 주장, 법률상 공격방어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증거에 관한 당사자권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을 기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과 증거에 있어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근거로 신의칙이 사용될 수 있다.
프랑스 민사소송법은 우리와 달리 소권법 체계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소권이 권리와 재판상 청구를 이어주는 개념으로서 재판받을 권리의 실현수단이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현실에서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 신의칙의 발현형태 중 하나인 소권의 남용에 대하여 프랑스는 대심주의를 후퇴시켜가며 법원의 강력한 제재를 동반하고 있다. 여기서는 소권의 남용이라는 측면이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고,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보다 훨씬 소권의 남용을 탄력적으로 판단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소권의 남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신의칙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인 탓에 충분한 판례의 축적과 해외 입법례와 판례 등을 연구하지 않으면 오남용될 여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입법례는 신의칙에 대한 수요가 많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다수의 법률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법체계의 안전판이자 최후의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민사소송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협동주의를 취하고 있다. 특히 대심의 원칙은 당사자들과 법원이 협동하여 진행하고, 증거자료를 비롯한 사실관계의 주장, 법률상 공격방어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증거에 관한 당사자권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을 기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과 증거에 있어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근거로 신의칙이 사용될 수 있다.
프랑스 민사소송법은 우리와 달리 소권법 체계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소권이 권리와 재판상 청구를 이어주는 개념으로서 재판받을 권리의 실현수단이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현실에서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 신의칙의 발현형태 중 하나인 소권의 남용에 대하여 프랑스는 대심주의를 후퇴시켜가며 법원의 강력한 제재를 동반하고 있다. 여기서는 소권의 남용이라는 측면이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고,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보다 훨씬 소권의 남용을 탄력적으로 판단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소권의 남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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