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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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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연구 관세무역연구 제2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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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우주산업은 국가 주도의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아울러, 위성체, 발사체, 지상국 장비, 위성데이터 등 우주산업 관련 물품의 무역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 물품은 군사적 활용가능성과 높은 기술 민감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물자 또는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수출통제의 필요성과 중요성 또한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수출통제제도는 전통적 무기체계 및 일부 산업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주산업 특유의 기술 융복합성과 글로벌화된 공급망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미국의 수출통제 체제, 특히 ITAR과 EAR 제도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물품 통제체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주산업 관련 품목의 분류체계 정비, 신흥기술에 대한 기능 중심의 통합적 규제체계 도입, 무형정보 이전에 대한 법제 보완 등 몇 가지 정책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수출통제는 국가안보와 기술주권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이지만, 동시에 민간 우주산업의 혁신과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기술 발전과 국제 산업구조의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유연하고 예측가능한 통제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현실과 수준을 반영한 독자적 제도 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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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38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