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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불이익취급의 내용에 따른 구분이다.
(1) 전형적 병합사건(1유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징계나 해고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사건이다. (2) 부당노동행위 단독사건(2유형)은 ‘인사고과를 통한 노동조합원 집단차별’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인사처분과 무관한 불이익을 주는 사건이다. (3) 비전형적 병합사건(3유형)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 거절’ 등과 같이 해고와는 개념상 다르나 부당해고 구제절차로 다뤄지는 불이익취급 사건이다.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측이 부담한다’는 판례법리는 1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1유형에 한정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례법리 때문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병합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 판단은 부당해고 판단에 종속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2유형과 3유형에서는 1유형과는 다른 판단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사실상 추정 법리 등을 통하여 근로자측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병합사건의 판단순서 변경을 통하여 부당노동행위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1) 전형적 병합사건(1유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징계나 해고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사건이다. (2) 부당노동행위 단독사건(2유형)은 ‘인사고과를 통한 노동조합원 집단차별’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인사처분과 무관한 불이익을 주는 사건이다. (3) 비전형적 병합사건(3유형)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 거절’ 등과 같이 해고와는 개념상 다르나 부당해고 구제절차로 다뤄지는 불이익취급 사건이다.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측이 부담한다’는 판례법리는 1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1유형에 한정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례법리 때문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병합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 판단은 부당해고 판단에 종속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2유형과 3유형에서는 1유형과는 다른 판단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사실상 추정 법리 등을 통하여 근로자측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병합사건의 판단순서 변경을 통하여 부당노동행위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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