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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대한제국 시기 ‘공토 확장 정책’, 즉 광무사검의 성격과 한계를 분석하고, 그러한 정책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긴장 관계를 낳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공토가 분포한 경기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고, 내장원이 본격적으로 공토를 사검·사정하고 도세 징수를 강화한 1900~1901년 시기에 집중하였다.
대한제국은 황실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공토를 확장하였다. 내장원을 중심으로 역토와 둔토의 수익을 집중시키려는 시도였다. 공토와 사토를 구분하고 도조를 수취하는 방식은 조선시대 중앙집권적 재정 운영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장원이 주도한 공토 확장 정책은 지역 자율성을 인정해 오던 조선의 관행과 충돌하며 혼란을 불러왔다. 농민들의 세 부담은 가중되었다. 기존 세금 이외에 도조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중과세로 인식되어 불만을 증폭시켰다. 내장원이 소금 생산과 인삼 재배지까지 장악하면서 염정세와 간세가 늘어났는데, 이것 역시 이중과세로 받아들여졌다. 공토 작인의 경작권을 인정하고 수취 체제를 안정화하는 문제는 이후 대한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갑오개혁 당시 국가 재정의 주체를 탁지부로 확정하려 했던 방향은 내장원의 권한 확대와 함께 변화하였다. 내장원이 황실 재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기능하면서 선희궁, 내부, 탁지부, 궁내부 등 다른 중앙 부처와의 관할권 갈등이 지역에서 부상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나 기관 간 합의가 필요했으나 정책 시행 초창기에는 실질적 조치가 미흡하였다. 1900~1902년 공토 확장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경기도 지역사회의 반응을 고려할 때, 대한제국은 정책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 부담을 개선하고 농민의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시기와 지역을 확장하여 검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제국은 황실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공토를 확장하였다. 내장원을 중심으로 역토와 둔토의 수익을 집중시키려는 시도였다. 공토와 사토를 구분하고 도조를 수취하는 방식은 조선시대 중앙집권적 재정 운영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장원이 주도한 공토 확장 정책은 지역 자율성을 인정해 오던 조선의 관행과 충돌하며 혼란을 불러왔다. 농민들의 세 부담은 가중되었다. 기존 세금 이외에 도조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중과세로 인식되어 불만을 증폭시켰다. 내장원이 소금 생산과 인삼 재배지까지 장악하면서 염정세와 간세가 늘어났는데, 이것 역시 이중과세로 받아들여졌다. 공토 작인의 경작권을 인정하고 수취 체제를 안정화하는 문제는 이후 대한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갑오개혁 당시 국가 재정의 주체를 탁지부로 확정하려 했던 방향은 내장원의 권한 확대와 함께 변화하였다. 내장원이 황실 재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기능하면서 선희궁, 내부, 탁지부, 궁내부 등 다른 중앙 부처와의 관할권 갈등이 지역에서 부상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나 기관 간 합의가 필요했으나 정책 시행 초창기에는 실질적 조치가 미흡하였다. 1900~1902년 공토 확장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경기도 지역사회의 반응을 고려할 때, 대한제국은 정책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 부담을 개선하고 농민의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시기와 지역을 확장하여 검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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