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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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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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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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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미국 내 증오범죄의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인종주의에 근거한 범죄이고, 흑인, 여성, 성소수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증오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움을 알 수 있다. 또한 백인우월주의에 근거한 테러 등 폭력행위의 우려와 반유대, 반무슬림 정서, 그리고 아시아인 혐오 등에 근거한 증오범죄가 또한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사회구조 또는 법 제도적 인종차별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 시스템이 과연 인종 중립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판사 또는 배심원의 인종적 편견에 따라 공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고 있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종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 등이 증오범죄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의 논의와 대책은 매우 유용한 교훈이 되고 있다. 우선 증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범죄 억지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테크널러지를 활용한 인종적 화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상의 의사소통 방법과 인터넷 앱을 활용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의 인권교육과 평등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고, 매스미디어 등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증오범죄의 낮은 신고율과 사법당국의 소극적 대처 등의 문제점 등이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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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29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