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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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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ABS)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에 유전자원 부국인 몽골은 2022년 「유전자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국제규범 이행에 동참하였으나, 의정서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국내법 해석과 적용에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몽골의 이행 법제를 국제규범 및 타국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그 한계를 진단하고 실효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몽골의 법률은 ‘파생물’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접근 절차를 이원화하는 등 긍정적인 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용’ 등 핵심 개념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국내 기관과의 협력 의무는 국제 공동연구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당사자 자율에만 맡겨진 이익공유 방식은 협상력 불균형을 야기하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K)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본고는 하위 규정을 통한 개념 명확화, 비상업적 연구 절차 간소화, 정부 차원의 표준 상호합의조건(MAT) 모델 보급, 그리고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도입을 핵심 개선과제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몽골 ABS 법제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전자원 이용국이 향후 몽골 등 자원 제공국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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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3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