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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41輯 第3號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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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20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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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5조 제1항, 관세법 제115조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조사 종료일로부터 20일 안에 결과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24. 11. 24. 선고 2023누64999 판결(이하 ‘원심판결’) 및 대법원 2025. 4. 3. 자 2024두66839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이하 ‘이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20일 기한의 위배가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인지’를 검토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심판결은 국세 세무조사결과통지의 기한을 강행규정으로 본 다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을 어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써 원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둘째, 원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조사기간의 우회적 연장 방지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원심판결이 법적 근거 없이 ‘기한 위배를 용인할 만한 사유’를 허용한 것은 옳지 않다.
셋째, 이 사건 판결이 원심판결 입장을 따른 것은 올바른 결론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의 법적 성격(강행규정)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판결은 원심판결 논리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았다.
넷째, 지방세기본법 제85조 제1항 및 관세법 제115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과 비슷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지방세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섯째, 대법원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조사기간연장통지 의무(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5항,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5항)의 위반 역시 부과처분 등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여섯째,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4호는 명확하지 않아서 납세자와 세관장 사이의 다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세조사의 특성에 맞게 제4호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법은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과 달리 부분통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관세법에도 부분통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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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서론
  3. Ⅱ. 이 사건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4. Ⅲ. 조사 등의 통제 제도와 판례 동향
  5. Ⅳ. 이 사건 판결의 분석
  6. Ⅴ. 이 사건 판결의 이론적・실무적 의미
  7. Ⅵ. 조사 등의 통제 제도에 관한 전망 및 과제
  8. Ⅶ. 결론
  9. 참고문헌
  10.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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