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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제35권 제5호
발행연도
수록면
415 - 421 (7page)
DOI
10.5391/JKIIS.2025.35.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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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생성형 AI의 신뢰성을 증가하기 위한 설명가능한 생성형 AI(Explainable Generative AI)는 프롬프트에서 요구한 결과물을 생성하여 보여줄 때 결과가 생성되는 추론과정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기존 다른 버전에서 결과만을 생성해서 보여줄 때와 비교하여 사용자는 쉽게 추론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과물을 생성하는 추론과정을 보여주는 설명 내용이 개인정보나 저작권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특히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보여주는 경우 영업비밀 등을 침해할 수 있다. 생성형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특허의 발명자로 등록될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영업비밀을 보호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먼저 선행 업체에서 설명가능한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발명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상용화되어 매출이 발생하고 있을 때, 후발 업체들이 선행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생성형 AI에게 영상을 입력하거나 제품에 대한 핵심기술을 습득하려고 설명가능한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동일한 결과물을 얻었다. 이때 핵심기술 등이 부정한 수단에 의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설명가능한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상업적 이익을 목표로 이용될 때 내포할 수 있는 영업비밀보호법 관점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성형 AI 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나 작품 및 서비스 등을 관리하는 전문기관’ 설치를 제안한다. 전문기관은 등록된 작품이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생성형 AI 결과물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가치를 평가하여 ‘생성형 AI 재산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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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Abstract
  3. 1. 서론
  4. 2. 관련 소송 사례들과 쟁점
  5. 3. 설명가능한 생성형 AI 결과물과 영업비밀보호법 쟁점
  6. 4. 해결 방안 제안
  7. 5. 결론 및 향후 연구
  8. References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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