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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10
- 수록면
- 71 - 93 (2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논문은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착상 전 유전자검사와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전 검사를 규제하는 우리 법체계의 열거주의 방식이 적절한지, 법적 지위가 다른 태아와 초기배아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오늘날 체외수정시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학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착상 전 유전자검사의 시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라 진단 가능한 유전질환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기술상으로는 약 6,000종 이상의 유전질환 검사가 가능하지만, 생명윤리법에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총 237개의 검사만 가능하다. 2024년 생명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질환 목록을 최대한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환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개정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아생성자 혹은 임부가 검사를 의뢰하더라도 해당 질환이 목록에 없다면 검사가 불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된다. 이는 배아생성자의 권리 및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또한 착상 전 초기배아와 태아는 보호 필요성의 정도가 다르고 검사에 뒤따를 수 있는 행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법에서는 이 둘에 대한 검사 허용 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한 규정은 열거주의가 아닌 요건주의 형식을 취해야 하며, 배아에 비해 태아의 생명 보호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둘의 보호 정도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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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Ⅰ. 서론
- Ⅱ. 현행 법제의 문제점
- Ⅲ. 개선 방향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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