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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베트남 FTA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통상 규범의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현황과 법적 대응 동향을 정리하고, 이어 한-베트남 FTA에 포함된 Mode 4 규범의 인력 양허 조항을 분석한다. 나아가 향후 FTA를 전문인력 유치의 제도적 도구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활용 수준은 일본의 약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2025년 3월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전문인력(E-1~E-7 비자)은 총 91,84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전체 취업 외국인의 대다수는 단순기능인력이며 전문인력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한국은 2015년 베트남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 협정은 서비스무역 분야에 있어 Mode 4를 포함한 인력이동 관련 규범을 명시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는 고급 전문인력의 이동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양국 간 경제적 밀접성은 인적 교류 확대의 제도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한-베트남 FTA의 Mode 4 양허는 단기 체류, 고숙련 ․ 고소득 인력에 한정되어 있고, 국내 이민 ․ 노동법 및 비자 제도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유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Mode 4를 통상정책의 일부로만 인식하고 있어 이민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부족하며, 복지 ․ 기능 인력에 대한 양허는 제한적이고, 독립전문가(IP) 유형은 배제되어 있다.
향후 일본 등 주변국의 고령화로 인해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돌봄인력 확보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FTA를 통해 보다 안정된 인력 유입 통로를 확보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Mode 4의 실효적 활용을 위해서는 FTA 양허 유형과 국내 비자제도 간의 체계적인 연계 구축, 산업별 수요 기반의 양허 범위 확대,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활용 수준은 일본의 약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2025년 3월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전문인력(E-1~E-7 비자)은 총 91,84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전체 취업 외국인의 대다수는 단순기능인력이며 전문인력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한국은 2015년 베트남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 협정은 서비스무역 분야에 있어 Mode 4를 포함한 인력이동 관련 규범을 명시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는 고급 전문인력의 이동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양국 간 경제적 밀접성은 인적 교류 확대의 제도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한-베트남 FTA의 Mode 4 양허는 단기 체류, 고숙련 ․ 고소득 인력에 한정되어 있고, 국내 이민 ․ 노동법 및 비자 제도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유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Mode 4를 통상정책의 일부로만 인식하고 있어 이민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부족하며, 복지 ․ 기능 인력에 대한 양허는 제한적이고, 독립전문가(IP) 유형은 배제되어 있다.
향후 일본 등 주변국의 고령화로 인해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돌봄인력 확보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FTA를 통해 보다 안정된 인력 유입 통로를 확보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Mode 4의 실효적 활용을 위해서는 FTA 양허 유형과 국내 비자제도 간의 체계적인 연계 구축, 산업별 수요 기반의 양허 범위 확대,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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