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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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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4輯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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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18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벤텔(Venntel)이라는 데이터 거래 회사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위치정보 추적 서비스를 구매하여 마약 밀수를 단속하는 데 이용하였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자동번호판식별장치(automated license plate readers), 안면인식장치 및 위치역추적(reverse location searches)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2021년 1월 6일에 미국 연방의회에 난입한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인의 위치정보 등을 요청하여 수사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2018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의 ‘기지국 수사’와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아닌 ‘허가’만 받으면 되므로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Carpenter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휴대전화 접속기록을 취득하는 것은 ‘수색’에 해당하므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제시하여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동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grounds)”만 입증하면 되는 법원의 명령(a court order)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기록을 취득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Carpenter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영장주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이 벤텔과 같은 데이터 중개업자에게서 정보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상인(commercial vendor)”에게서 “구매된(purchased)” 것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와 사인의 정보를 구매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기관이 사인에게 돈을 주고 개인의 위치정보나 로그 기록등의 정보를 구매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보고되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에서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미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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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478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