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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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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8卷 第2號 (通卷 第81號)
발행연도
수록면
127 - 159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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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0도16796 판결에서 피의자의 범행 관련 진술이 기재된 변호인의견서가 경찰에 제출된 경우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3항) 또는 피의자가 수사과정에 작성한 진술서(제312조 제5항)와 동일하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의한 내용인정이 있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전문증거에 매우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 대법원이 의뢰인에게 제공한 변호인의견서에 대하여 사인 작성 피고인의 진술기재서류(제313조)로 파악하고 나아가 변호인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진술불능(제31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던 것과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를 구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내용인정이나 증거동의와 관련한 변호인의 독립대리권과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없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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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들어가는 말
  2. Ⅱ. 대상판결
  3. Ⅲ. 전문증거와 변호인
  4. Ⅳ. 대상판결의 분석
  5. Ⅴ. 맺음말
  6. 참고문헌
  7. 국문초록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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