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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10
- 수록면
- 161 - 193 (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의약 분야의 발명의 실시가능 요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속(genus)’ 청구항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광범위한 속 청구항의 형식으로 특허를 받으면 특허권자는 구조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다수의 종을 하나로 묶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실시가능 요건을 위반하여 기재불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종래 의약품으로 쓰이는 항체에 대하여는 실시가능 요건을 완화하는 ‘항체 예외’가 인정되었는데, 그 적절성과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미국연방대법원은 Amgen v. Sanofi 판결(2023)을 통하여 이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 요지는, 명세서에서 청구된 전 범위 내의 모든 실시 형태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속의 전 범위를 포괄하는 공통 성질을 기술하여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도한 실험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비판하는 학자들도,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특정’ 항체의 구조나 염기 서열의 식별 등은 더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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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미국 특허법상 실시가능 요건
- Ⅲ. Amgen v. Sanofi 판결
- Ⅳ. 시사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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