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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법무법인 린)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8卷 第2號 (通卷 第81號)
발행연도
수록면
161 - 193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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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의약 분야의 발명의 실시가능 요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속(genus)’ 청구항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광범위한 속 청구항의 형식으로 특허를 받으면 특허권자는 구조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다수의 종을 하나로 묶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실시가능 요건을 위반하여 기재불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종래 의약품으로 쓰이는 항체에 대하여는 실시가능 요건을 완화하는 ‘항체 예외’가 인정되었는데, 그 적절성과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미국연방대법원은 Amgen v. Sanofi 판결(2023)을 통하여 이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 요지는, 명세서에서 청구된 전 범위 내의 모든 실시 형태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속의 전 범위를 포괄하는 공통 성질을 기술하여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도한 실험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비판하는 학자들도,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특정’ 항체의 구조나 염기 서열의 식별 등은 더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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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서론
  2. Ⅱ. 미국 특허법상 실시가능 요건
  3. Ⅲ. Amgen v. Sanofi 판결
  4. Ⅳ. 시사점
  5. Ⅴ. 결론
  6. 참고문헌
  7. 국문초록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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